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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온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.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과 과세대상에 대해 확인해 보고,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해당사항의 내용을 확인 시고 대상자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 내에 신고하여 불 익을 받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기간
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,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성실 대상자에 한에서는 6월 30일까지로 기간조정이 가능하니 이에 따른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
- 납부지연가산세로서 본래 부과된 세액의 20%가 부가되고, 8% 정도의 이자가 연이자로 가산됩니다.
-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- 건강보험료 상승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.
- 세금이 높게 측정되도록, 국세청에서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을 기준하여 계산됩니다.
과세대상
-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
-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총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조합소득세중 택 1
- 개인사업자를 통한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
- 공적연금 관련한 법령에 따라 받는 가가의 연금 등의 연금소득
마치며
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다고 합니다. 소규모 자영업자부터 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, 주택임대소득자, 연금 생활자등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특히나 배달라이더, 대리운전기사, 간병인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모두채운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더 손쉽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 홈페이지를 단순하게 구성하며, 신고화면도 심플하게 변경하였습니다.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,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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