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현금지급까지에 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해당 서비스는 일하는 서민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자산유지 및 증가를 위해 지원하고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.
지원대상
- 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가구재산,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모두
- 신청 당시 만 19세~ 만 34세 청년
- 현재 일을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~ 월 220만 원 이하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지원내용
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의 차상위 초과 청년 (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)
▶3년 동안 매달 10만 원 저축
저축금액 10만 원 + 지원금 10만 원 + 적금이자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의 차상위 이하 청년 (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)
▶3년 동안 매달 10만 원 저축
저축금액 10만 원 + 지원금 30만 원 + 적금이자
해당 내용처럼 지원금이 지급되며, 신청대상도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저소득 근로자까지로 크게 확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내용과 더불어 지원금을 받기 위해 꼭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있습니다.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.
복지로 온라인 신청 : 2023.05.15 ~ 2023.05.26
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: 2023.05.01 ~ 2023.05.26
*신청시작 2주간 (05.01~05.12)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.
해당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추가내용
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는 위 내용과 같이 지원 대상을 대폭 증가하여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. 금월 26일까지 접수 기간임으로 해당 신청 방법을 통해 필요하신 분께서는 지원하여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급하는 유형도 바우처 같은 부분이 아닌 바로 현금지급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여 복지서비스를 받고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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